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그룹웨어 다우오피스, 신규 업무용 메신저 출시

반응형 UX·UI 구현으로 사용자 편의에 맞게 사용 가능하도록 기능 업데이트

[환경포커스] 다우기술은 그룹웨어 다우오피스에 기본 제공되는 업무용 메신저가 신규 버전으로 출시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신규 업무용 메신저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반응형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와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적용이다. 이를 통해 다우오피스 사용자들은 사용 중인 PC나 태블릿, 모바일 화면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크기로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과 100% 연동되는 환경을 제공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사 사용자들의 Mac OS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사항이 반영됐다. 다른 그룹웨어에서 지원되지 않는 Mac OS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소수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준 것이 눈에 띈다. 추가 편의사항으로는 클립보드에 있는 이미지 붙여넣기(Excel 표, PowerPoint 슬라이드 등)가 가능해 업무 진행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타사 그룹웨어에서 제공하는 메신저와 비교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능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신속하게 공지를 할 수 있는 공지톡 오늘의 일정과 메일, 전자결재, 보고 등 전반적인 업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TODAY 부재중일 시 다른 동료가 본인의 메신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메신저 잠금 기능이 있다. 이에 더해 150여종의 다양한 이모티콘을 지원하여 보다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다우기술 정종철 상무는 “최근 기업의 소통 도구가 메일에서 메신저로 그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며, 다우오피스 고객들도 사용하는 메뉴 중 메일, 전자결재 다음으로 메신저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꾸준히 사용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모든 기능을 갖춘 새로운 업무용 메신저는 신규 고객사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무상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