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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2019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2차 티켓 오픈 일정 나와

합창석을 포함한 잔여석 티켓 오픈, 7월 11일 오전 10시

[환경포커스]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2016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힘 있는 지휘로 청중을 사로잡을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그들의 음악성으로 역사와 전통을 증명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만남은 벌써부터 음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6월 18일 진행되었던 1차 일반 티켓 오픈에서 A석, B석, C석은 ‘3분 컷’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빠른 매진을 기록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7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는 사운드로 전통성과 보수성을 유지하며 단체의 유서 깊은 역사와 관록을 자랑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 역시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며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지휘와 음악적 해석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현재 드레스덴 국립 오페라 극장의 수석 지휘자이자 잘츠부르크 부활절 축제의 음악감독으로 활약 중이다.

2019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의 2차 티켓 오픈 일정이 공개되었다. 전화 문의가 쇄도했던 합창석을 포함한 2차 티켓 오픈은 오는 7월 11일(목)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1월 1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선보일 곡은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8번이다. 브루크너가 완성한 최후의 교향곡이자 그가 작곡을 마친 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의해 초연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곡이다. 엄청난 에너지로 무대를 가득 채울 이번 공연을 기대해본다.

이 공연은 WCN이 주최·주관하며 주식회사 영산글로넷이 후원한다. 티켓은 R석 43만원, S석 34만원, A석 25만원, B석 16만원, C석 7만원으로 구매 가능하며, 예술의전당이나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문의는 더블유씨엔코리아로 하면 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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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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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