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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문피아 아카데미, 뜨거운 관심 속 판타지 클래스 2기 모집

판타지 클래스 1기의 높은 관심 속 2기도 출범
현직 스타작가 강사진과 수강료 무료 혜택으로 관심 집중
7월 2일부터 15일까지 문피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환경포커스]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가 문피아 아카데미 판타지 클래스 2기 수강생을 7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피아는 5월 판타지 클래스 1기를 시작한 데 이어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기 모집 당시에는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 높은 관심을 얻었으며 그 이후에도 2기 모집 일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면서 아카데미에 대한 열기를 체감하게 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판타지 클래스 2기는 프로작가 데뷔를 위한 과정으로 예비 작가뿐만 아니라 연재 경험을 가진 신인 작가들을 위한 클래스다. 웹소설계에서 내로라하는 현직 스타작가인 금강, 글쟁이S, 다원., 디다트, 브라키오, 한유림이 직접 강사로 나서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선보이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현직 작가들에게 직접 듣는 생생한 집필 노하우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웹소설 작성법은 물론 작가가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피아 전문 PD의 1:1 작품 피드백과 문피아의 파격적인 프로모션 지원, 아카데미 운영진의 서포트와 체계적인 관리 등 프로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수강생들의 작가 데뷔를 도울 예정이다.

판타지 클래스 2기 모집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며 문피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문피아 아카데미 수강신청 양식과 자신이 창작한 웹소설 2만자를 첨부해야 하며 내부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수강생을 발표할 예정이다. 판타지 클래스 2기는 8월 24일 시작한다.

한편 판타지 클래스 1기 수강생들은 문피아 아카데미에 대해 높은 강의 만족도를 보였다. 1기 수강생인 필명 지점장 님은 “‘웹소설을 굳이 배워야할까?’에 대한 답을 문피아 아카데미에서 찾았다. 더 쉽고 빠르게 프로작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가 육성 시스템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수강 후기를 밝혔다. 또한 필명 새결 님은 “작품 피드백부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까지 세심한 케어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수강 소감을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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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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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