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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벼룩시장구인구직 “운전·배달은 구인난, 생산·기술·건설은 구직난 심각”

2019년 상반기 생활밀착 일자리 뚜렷한 미스매치 현상 나타나
‘운전·배달’, ‘생산·기술·건설’ 분야 수요와 공급 불균형 가장 심해

[환경포커스] 기업 및 사업주는 ‘운전/배달’직 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구직자들은 ‘생산/기술/건설’ 분야의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자사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등록된 상반기(1~6월) 채용공고와 이력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생활밀착직 채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벼룩시장구인구직에 등록된 채용공고 중 채용이 가장 활발했던 직종은 ‘운전/배달’ 분야로 36.8%를 차지했다. ‘운전/배달’ 중에서는 ‘이사/택배/퀵/배송’ 직무 채용공고가 가장 많았다.

유통과 소비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생긴 당일·새벽배송과 음식 등의 배달 대행 서비스 등이 확산되면서 택배, 배달, 배송의 수요가 확대되고 이와 함께 이 분야의 구인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요리/서빙(27.4%)’, ‘생산/기술/건설(15%)’, ‘일반서비스/기타(7.9%)’, ‘매장관리(6%)’가 뒤를 이었으며 ‘상담/영업(3.3%)’, ‘사무/경리(1.3%)’, ‘교사/강사(1.2%)’, ‘간호/의료(1.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벼룩시장구인구직에 등록된 이력서를 분석했을 때 희망직종으로는 30.9%가 ‘생산/기술/건설’ 분야를 선택했다. 하지만 ‘생산/기술/건설’ 분야의 경우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건설 경기까지 추락하며 채용 공고수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직종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요리/서빙(18.8%)’, ‘운전/배달(11.1%)’, ‘매장관리(10.6%)’, ‘사무/경리(9.7%)’, ‘일반서비스/기타(9.6%)’, ‘간호/의료(4.8%)’, ‘교사/강사(2.5%)’, ‘상담/영업(2%)’의 순으로 채용공고수와 희망직종은 많은 차이를 보이며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벼룩시장구인구직 마케팅팀은 상반기 생활밀착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채용 수요가 많은 분야와 구직자들이 선호하고 희망하는 직무 분야 사이에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반기 운전/배달 분야의 인력난은 승차공유서비스 및 배달 대행의 확대, 물류의 빠른 배송 등의 이슈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생산/기술/건설 분야의 채용공고 수는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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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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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