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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아시안하이웨이를 그린 뮤지컬 ‘길’ 10일 김천 공연 개최

앞으로 매년 AH1, AH6 경유 도시를 거치는 ‘현대판 실크로드 순회공연’ 구상 밝혀

[환경포커스] AH1 아시안하이웨이건설에 목숨바친 영웅들의 감동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길’이 지난 7월 5일(금)과 6일(토) 고양 아람누리 아람극장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어 7월 10일(수) 15시, 19시 30분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두 차례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연은 김천시 승격 70주년, 한국도로공사 창립 50주년 기념공연으로 김천시가 주최하고 코리아 파파로티 문화재단이 주관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공연에 앞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희생한 산업역군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뮤지컬 길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경부고속도로 428km로 시작된 고속도로는 현재 39개 노선 4717km의 전국 교통망을 갖추고 남북연결고속도로와 아시안하이웨이로 나아가고 있다”며 “처음 건설되던 1970년 무렵 최종 개통의 마지막 난관이었던 당재터널의 낙반사고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당시를 뮤지컬로 생생하게 재현해준 청년예술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은 “뮤지컬 길을 관람하는 동안 우리 미래를 내다보며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은 “경상북도 청년 창조 오디션 공모 사업으로 제작된 뮤지컬 ‘77인의 영웅’이 ‘뮤지컬 길’로 재탄생한 점이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 작품이 김천의 문화 콘텐츠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을 주관한 코리아 파파로티문화재단 박경식 이사장은 “예술의 많은 장르 중 뮤지컬은 가장 친숙하고 편안한 방식인 드라마와 음악, 무용, 영상 등 종합예술을 통해 많은 메시지와 감동을 선사한다. 뮤지컬 길은 우리들의 위대한 아버지의 역사를 그리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뮤지컬 길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콘텐츠가 지자체와 혁신도시 이주기관의 상생협력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 김천 출신 이응규가 총감독과 작곡을 맡았고, 대본, 연출에 오서은, 안무감독은 이종혁이다. 극중 주연배우로 최재혁 역에 정태준, 진세희 역 박혜민, 중령에 전걸, 할머니 김율하, 억순 손민아, 개령 박찬양, 성면 김현성, 손주 이루다 등이 열연한다.

예술배달부는 2020년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아시안하이웨이 개통을 맞이하는 도시들인 평양, 북경, 하노이 등 AH1과 블라디보스톡, 하얼빈, 옴스크, 모스크바까지 AH6 등 현대판 실크로드를 따라 각 도시들을 순회하는 공연이 과연 실현될지 기대가 부푼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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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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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