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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아이드라이버플러스, 벨로다인 라이더 기술을 채용해 스마트 자율주행차 개발

벨로다인 센서, 아이드라이버플러스 자율주행 제품에 업계에서 가장 넓은 감지 범위와 해상도 제공

[환경포커스] 중국에서 무인 주행 기술을 처음 상용화하고 양산하는 업체 중 하나인 아이드라이버플러스가 다양한 자율 주행 제품에 벨로다인 라이더의 획기적 라이더 센서를 채용한다고 벨로다인이 지난 9일 발표했다.

벨로다인은 아이드라이버플러스가 도로 청소차, 승용차, 물류 차량을 포함한 상용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돕기 위해 아이드라이버플러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

벨로다인의 라이더 센서는 아이드라이버플러스의 자율주행 차량에 채용되어 컴퓨터 인식 데이터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운행과 믿을 수 있는 작동을 위해 필요한 물체와 자유 공간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장 데자오 아이드라이버플러스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자율주행차가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이라는 미래 비전을 갖고 있다”며 “라이더는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벨로다인 라이더의 제품은 성능이 더 우수하고 실제 사용 시 안정적이며 정확도가 높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말했다.

아이드라이버플러스의 도로 청소 차량인 비고는 도로를 지능적으로 청소하는 무인, 완전 전기 솔루션이다. 비고는 청소하는 동안 안정되고 믿을 수 있는 성능을 내면서 자동적으로 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장애물을 피하며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 관찰한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허베이, 저장, 허난, 후난 및 다른 성과 도시에 있는 대학, 공장, 공원, 놀이공원, 시내 도로에서 100여대가 운영되고 있다. 또 아이드라이버플러스는 싱가포르, 두바이, 말레이시아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아이드라이버플러스는 현재 닫힌 공간인 공원과 일부 공공도로에서 자율 주행할 수 있는 SAE(미국자동차공학회) 레벨4 자동차와 자동 주차 및 고속도로 추적을 위한 첨단운전 보조 시스템 등 두 가지 상용 자율주행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의 워비다 제품은 물류 분야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유통 경험을 제공한다. 아이드라이버플러스의 자율주행차들은 누적 시험 주행 거리가 중국 내 다른 자율주행차 제조업체의 실적을 훨씬 능가하는 40만km 이상이다.

벨로다인 라이더의 웨이 웽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무이사는 “아이드라이버플러스는 중국에서 무인 주행 기술의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아이드라이버플러스의 자율주행 제품은 오늘날 벨로다인의 지능적 라이더 센서가 자동차 업체들로 하여금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강력한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여러 서비스 부문을 변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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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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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