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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아티스트빅리그 준우승자 규리, 10일 싱글 ‘알람을 꺼줘’ 공개

[환경포커스] ‘아티스트빅리그’ 준우승자 규리가 싱글앨범 ‘알람은 꺼줘’로 돌아왔다.

지난 9일 소속사 ‘달라라네트워크’는 신인가수 규리가 지난 10일 싱글 ‘알람은 꺼줘’ 음원을 발표한다며 사랑스러우면서도 아찔한 규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도 동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티스트빅리그는 4월 가수와 팬이 각각 함께 주인공이 되어 가수도, 팬도 각각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신박한 콘셉트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신개념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많은 실력파 참가자들이 모여 쟁쟁한 대전을 펼치며 온라인에서 560만 조회, 400만 참여를 넘어 베트남 TV에까지 방영이 되고 있다. 달라라네트워크는 5월 4일 시청자들의 투표로 결정된 준우승자 규리가 넘치는 끼와 소울풀한 보이스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끼를 발산한 규리의 이번 싱글 ‘알람은 꺼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윗한 감성의 알앤비곡이다. 가사는 대담하고 직설적이지만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와, 따뜻한 어쿠스틱 기타, 규리의 고급스러운 보컬이 잘 어우려져 간결하면서도 청량한 느낌을 준다. 특히 ‘알람은 꺼줘 그대여 이보다 좋은 모닝콜은 없어요’, ‘큰일이죠 나 어쩔 줄 몰라요. 그대 등에 진한 손톱자국만’ 등 연인과 함께 아침에 일어난 여성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한 가사는 ‘제2의 유성은’이라는 수식어를 떠오르게 한다

뮤직비디오에는 규리가 직접 출연하여 연인과 함께 아침에 일어난 모습을 연출하며 노래를 불러 곡의 감성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공개된 티저 비디오에서 규리는 흰 티셔츠만 걸치고 편한 듯 아찔한 모습으로 다부진 체격의 남자주인공과 베드씬을 연출하여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소속사 달라라네트워크는 규리는 앞으로도 팬들이 원하는 음악과 콘텐츠를 선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아티스트빅리그 시즌 2도 더욱 글로벌한 대형 프로젝트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규리 ‘알람은 꺼줘’는 멜론, 지니, 아이튠즈 등 각종 음원사이트 및 ‘아티스트빅리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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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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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