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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미래엔, 수업 혁신 전문지 ‘혁신수업N’ 여름호 발간

여름호부터 웹진 선보여… ‘재미’를 주제로 다양한 교육 현장의 이야기와 수업자료 제공
웹진 발행 기념 가장 공감되는 기사에 투표하는 ‘혁신수업 공감투표 이벤트’ 진행

[환경포커스]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이 교사들을 위한 수업 혁신 전문지인 ‘혁신수업N’ 여름호를 발간했다. 여름호부터는 교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진으로도 선보인다.

2019년 3월 창간된 ‘혁신수업N’은 연 4회 발행되는 계간지로 더 좋은 수업을 열망하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수업 및 학생 관련 고민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과 선생님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고자 기획됐다. 매 호마다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교육 현장의 이야기와 수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혁신수업N’은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학교 및 수업 혁신, 학교 문화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 혁신’과 수업 및 학교 문화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는 현장을 찾아가는 ‘수업 혁신’ 그리고 카툰, 에세이, 멘토링 칼럼 등 교사가 콘텐츠 제작자로 참여하는 ‘교사 공감’의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발간된 여름호 주제는 ‘재미’로 인기 유튜브 학습 콘텐츠 채널인 ‘아꿈선 초등3분과학’ 운영팀 대표인 한도윤 교사의 인터뷰와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 수업을 더욱 재미있게 만드는 교사들의 모임인 ‘놀공늘공’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또한 다른 교사들 앞에서 ‘망한 교육 사례’를 발표하는 ‘전국교육망실대회’ 이야기가 칼럼으로 연재되어 재미를 더했다. 이 외에도 ‘교수평기 일체화’, ‘주제통합수업’ 등 실제 수업 자료들이 교사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구독을 희망하는 교사는 엠티처 공식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 구독 신청을 하면 재직 중인 학교로 ‘혁신수업N’ 매거진을 직접 받아볼 수 있다.

미래엔 교육사업본부 정장아 본부장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수업과 학교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수업N’을 발간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보다 새롭고 유익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엔 엠티처에서는 웹진 발행을 기념해 ‘혁신수업 공감투표 이벤트’를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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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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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