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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2019 희망소리합창페스티벌 지역예선전 개최

7월, 경기도내 48개 지역아동센터 1200여명 아이들의 ‘희망의 하모니’ 울려 퍼진다
남양주, 안양, 용인에서 희망소리합창 지역예선전 3차례 개최
도내 48개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1200여명 참가

[환경포커스] 부스러기사랑나눔회경기지부는 삼성전자DS부문이 후원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19 희망소리합창페스티벌’의 지역 예선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 희망소리합창페스티벌’ 지역 예선은 7월 11일(목) 남양주 다산아트홀을 시작으로, 13일(토) 안양 평촌아트홀, 18일(목)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3차례 펼쳐진다. 참가자는 경기도내 48개 지역아동센터 1200여명의 아동들로 학년과 국적, 문화적 차이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정기탁사업을 통해 지난 3월부터 합창수업을 적게는 12회에서 많게는 20회까지 지원받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합창을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협동심을 기르고 자신감과 성취감 향상, 나아가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지역 예선을 통해 11월 5일 결선전에 진출할 12개 팀을 가리게 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역아동센터 788곳에서 2만1000여명의 아이들이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컨설팅 및 평가지원, 교육, 조사연구, 민간자원개발 연계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스러기사랑나눔회경기지부가 경기도로부터 사업단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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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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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