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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문피아, ‘제5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 시상식 성료

하이엔드 작가의 ‘천재의 게임방송’ 대상 수상

[환경포커스]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와 공동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 시상식이 지난 10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40일간 진행됐으며, 4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47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44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그중 하이엔드 작가의 ‘천재의 게임방송’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한중월야 작가의 ‘절대 검감(絶對 劍感)’, 이블라인 작가의 ‘필드의 고인물’, 글술술 작가의 ‘천재배우의 아우라Aura’, SOKIN 작가의 ‘탑 코더’, 블루폴 작가의 ‘사냥개들의 왕’, 금은하 작가의 ‘얼음과 장미의 계약결혼’, 서앵 작가의 ‘유난한 로맨스’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 외 장려상 11개 작품, 입선 20개 작품, 신인상 5개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7억 원의 상금과 상패 및 전자책 출간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대상을 수상한 하이엔드 작가는 “수상할거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았을 때 감회가 새로웠다”며 “작품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준 문피아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고, 신인상의 킴레거시 작가는 “장르소설 작가라면 문피아 웹소설 공모전 수상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피아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주최측인 김환철 문피아 대표는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것”이라며 “문피아 공모전을 통해 많은 작가와 작품이 빛을 볼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5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은 올해부터 로맨스 부문을 신설하고 상금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등 작가 등용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피아 홈페이지 및 A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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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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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