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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계룡산자락에 펼쳐지는 ‘신과의 만남’ 사진작가 김정환 초대전 개최

[환경포커스] 기해년 7월 20일(토) 오전 10시 계룡산 자락에 도원대학당 자운 태사가 만인을 득 되게 하는 공부 도량으로 지은 도원대학당 본원 개관식이 거행된다.

더불어 도원대학당 개관 축하 한마당으로 장내에서 사진작가 김정환 초대전 ‘신과의 만남’이 열린다.

사진작가 김정환은 “나라와 백성들이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인생정도(人生正道) 이타공복(利他公福)으로 깨우쳐 주시는 자운 스승님의 지극한 정성과 도원 회원님들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초대전을 기획하고 기증한다”고 말했다.

계룡산인 자운 스승은 대자연의 이치와 바른 인행의 진리를 깨우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차원의 세계를 통달한 분으로 홍익인간 이념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20여 년간의 노력으로 도원대학당 본원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개관 기념식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664번길 59-65 도원정사에서 특별법문 등 내·외빈 관계자와 도원대학당 회원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 초청 만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한다.

도원대학당 태사, 자운 이한국 스승은 ‘운명을 여는 지혜’ 출판과 함께 만인을 일깨우기 위한 유튜브 공개강의를 매달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특히 도원대학당 유튜브 법문에서는 ‘삶의 지혜는 깊어야 깨달음이 열린다’는 주제로 수 십 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사진작가 김정환은 그동안 사진을 해오면서 늦깎이 학업을 하였고 홍익대학교, 가천대학교 등에서 사진 전문 강사를 오랫동안 역임했다. 그는 각종 공모전에 수십여회 입상·선하였고 개인사진전을 개최한 중견 작가로서 자연 속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영감을 더하는 사진을 남김으로써 삶의 지혜와 희망을 전파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꿈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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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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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