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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공주민속극박물관, ‘2019 기획전시 백제기악’ 개최

[환경포커스] 백제기악은 6세기 무렵 백제의 국교였던 불교의 색체가 담긴 궁중예악(宮中禮樂)으로서 그간 학계·예술계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1500여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부활하고 있다. 특히 공주·부여 지역의 백제문화제가 축제의 메인 테마를 이루고 있어 학술·예술적 영역을 벗어나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영역까지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

공주민속극박물관은 공주시 문화이벤트 시설 지원사업의 하나로 공주민속극박물관 ‘2019 기획전시 백제기악’을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하였던 원로 예술인들의 작업을 재조망해 보고 신진 예술인들의 백제기악의 예술적 재창조 현황을 둘러보는 마당을 펼쳐 보인다.

단순히 옛것을 모방하는 성향에서 벗어나 옛을 바탕으로 새것을 창조해 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백제기악이 4차산업 융합예술분야까지 아우르면서 세계적인 문화컨텐츠로 자리 잡아 나가는 수원지가 되고자 이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200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무로 복원되었던 고 심이석(2002년 작고) 선생의 ‘기악탈’은 이제 행방이 묘연해져 8점 만이 남았지만 사진작가 박옥수 선생의 사진으로라도 그 발자취를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목각(木刻)예술의 대가 오해균 선생은 2003년 공주극단 ‘젊은무대’의 ‘천도헌향가’를 통해 처음으로 공연을 위한 백제기악탈을 제작했었는데 다행히도 아직도 그때의 종이탈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화를 위한 미니 기악탈과 미완성 목각탈 까지 소장하고 있어 이번 전시회에 전시할 수 있게 되었다.

유석근 명장은 심이석 선생의 백제기악 탈 복각과정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 13종 24점의 백제 기악탈을 현대에 걸맞게 재해석 복각해 냈다. 현재 이 탈들은 무령왕릉의 홍보관에 상설전시 되어 있는 바 공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백제의 역사문화 계승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유명장의 작품들이 상설 전시되고 있기에 이번 전시회에 함께 하지 못하고 김혜식 작가의 사진으로만 전시되었다.

백제기악보존회의 민경래 회장과 이한수 작가는 그간 부여의 백제문화제와 서동축제에서 사용되었던 탈들을 공연 의상과 함께 사진·도록으로 전시하게 된다.

전통예술가 강노심 선생의 종이탈은 우리나라 무신도의 형상들을 ‘백제기악탈’화 한 것으로 복원의 단계를 벗어나 창작의 영역으로 선보였던 작품들이다.

이 밖에도 백제기악을 재창조하여 무용창작극 ‘백제 미마지 탈이온다’ 상설공연을 열고 있는 최선무용단 박혜정 지도위원, ‘전통무예’와 ‘백제 기악탈’을 융합하여 ‘1인 무예극’을 시도하는 한국곤방무예협회 김용민 회장, 백제기악의 모습을 수채화에 담아가고 있는 화가 김영주, 전통공예를 바탕으로 백제의상의 대중화를 시도하는 자연예술가 도영미 등이 이번 전시회에 함께 하게 되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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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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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