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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올댓뮤직과 SKT의 환상 컬래버레이션 눈으로 보는 밴드 사운드 ‘뮤직 멀티뷰’ 서비스

[환경포커스] KBS 라이브 음악프로그램 올댓뮤직이 올 여름 ‘뮤직 멀티뷰’ 서비스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올댓뮤직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뮤직멀티뷰’서비스는 방송되는 밴드의 연주영상을 SKT모바일 앱을 통해 보면서 시청자들이 무대 위 여러 연주자 중 특정 연주자를 선택할 수 있고 그의 연주를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아이돌 그룹의 직캠과 같은 개념인데, 차이점이라면 연주에 중점을 둬 연주자의 표정, 몸짓, 주법을 완곡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드럼과 키보드는 연주자 바로 위에서 직접 내려다볼 수 있는 ‘톱뷰’를 통해 연주자의 연주를 고스란히 볼 수 있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혹은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기존의 음악방송에서 보지 못하는 화면을 제공하게 된다.

보통 보컬중심으로 편집되는 기존 방송화면과 달리 아쉽게 조명되지 못했던 다양한 세션들의 연주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음악팬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세션뷰 메뉴에서는 화면뿐만 아니라 해당 악기의 사운드만을 추출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게 그 악기의 연주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다.

올댓뮤직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뮤직 멀티뷰’ 서비스는 7월18일(목) 밤 12시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디계의 아이돌’로 통하는 실력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밴드 ‘소란’과 13년 만에 새앨범으로 돌아온 ‘시티팝의 대부’ 싱어송라이터 ‘김현철’이 첫 번째 주인공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뮤직멀티뷰 서비스의 시작을 앞두고 밴드들의 반응도 뜨겁다.

밴드 ‘소란’의 보컬 고영배는 “뮤직멀티뷰 서비스가 밴드멤버들의 인기척도가 될 것 같다며 각각의 멤버들에게 고른 관심을 부탁드린다.” 는 농담섞인 유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부활, 송골매,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출신으로 김현철과 한 무대에 섰던 베이시스트 이태윤은 “연주자들이 설 무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가 반갑고, 그 첫 무대를 함께 해 영광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올댓뮤직을 담당하는 이민배PD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는 K-POP열풍이 ‘뮤직 멀티뷰’서비스를 통해 K-BAND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밴드음악을 사랑하는 음악 팬들이 올댓뮤직의 새로운 시도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SKT와 함께 뮤직멀티뷰 서비스를 시작하는 올댓뮤직은 10년 가까이 우리 대중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있는 라이브 음악방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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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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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