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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스타플레이, 한국에서 ‘글로벌 팬덤 문화’ 첫 신호탄 울려

토큰 발매 앞두고 K-POP 본고장에서 첫 론칭 행사 개최… 국내외 벤처캐피탈 100여명 참석
세계 최초 ‘글로벌 팬덤 미디어 플랫폼’의 비전 선보여
SBS The Show 참관으로 강력한 팬덤 문화 직접 목격

[환경포커스]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팬덤 미디어 플랫폼 ‘스타플레이’의 첫 론칭 행사가 지난 7월 16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스타플레이 INC.가 주최한 ‘스타플레이 글로벌 론칭 콘퍼런스’는 토큰 발매를 앞두고 K-POP의 본고장인 한국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미디어, 로펌 등의 업계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수의 블록체인 인플루언서들도 자리했다. 또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인큐블록’,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 ‘유블렉스’가 주관사로, ‘노바 에코펀드’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번 론칭 콘퍼런스는 크게 3개의 섹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스타플레이가 추구하는 ‘글로벌 팬덤 미디어 플랫폼’의 비전을 전달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협력사를 소개했으며, 사업모델, 비즈니스 확장, 글로벌화 등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상암 SBS 방송국으로 이동해 the Show를 참관하며 글로벌 팬덤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스타플레이 INC.의 대표이사 앤더슨 황은 “서울에서 개최한 첫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추후에는 K-POP 팬, 일반 투자자, 개발자 등 보다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콘퍼런스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는 “그동안 K-POP은 개별적으로만 성공해 왔다. 영속성을 지닌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 시점에 ‘전 세계 팬덤 문화를 하나로 묶는다’는 스타플레이의 발상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타플레이 INC.는 ABS, BTC Night 등의 블록체인 행사에 연사로 참여했다. 당시 베트남/한국 국영방송 및 지상파 방송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사업/기술 등을 발표하며 현지 미디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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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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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