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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국대 수의대 ‘바이오필리아’, 동물의료 봉사 펼쳐

[환경포커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료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도 안성의 ‘350마리 강아지들의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보호동물들을 위한 백신접종 등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건국대 수의대 바이오필리아 학생들은 보호소의 강아지들을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매달 방문해 견사청소, 귀청소, 발톱깎기 등의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6일 동아리 소속 16명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250마리의 보호 동물을 대상으로 종합백신과 코로나백신 접종 등 동물의료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지도교수인 수의대 윤헌영 교수와 바이오필리아에서 활동 후 졸업한 현직 수의사 3명도 함께 했으며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서울시수의사회가 의약품 제공 등 봉사활동을 후원했다.

바이오필리아 회장 허은지 학생은 “동물의료 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여건상 교수님과 선배 수의사들의 지도와 인솔이 필수적”이라며 “2018년에 이어 2019년 두 번째로 자체의료봉사를 진행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보호소를 매달 꾸준하게 방문하고 체계적인 시뮬레이션과 세미나를 했던 것이 이번 봉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건국대 수의대 바이오필리아는 2019년 겨울방학 라오스에서 5번째 해외 수의료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허은지 학생은 “학생들을 믿고 매년 도와주시는 교수님과 수의사 선배들 그리고 언제나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시는 건국대 동물병원과 서울시수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학생 힘만으로는 힘들었을 일들을 함께 이끌어 주신 덕분에 더욱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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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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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