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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진코퍼레이션, 미국 OPEX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미국 물류 자동화 솔루션의 선두주자 OPEX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 및 아시아 시장 스마트팩토리 사업 공동 개발 예정

[환경포커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기업 진코퍼레이션이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쇼룸에서 미국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인 오펙스와 공식 리셀러 계약 및 한국, 아시아 지역 스마트 팩토리 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진코퍼레이션 이창희 대표, 남중종 이사, 바이런 놀스 오펙스 아태지역 사업개발총괄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펙스는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물류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유수 기업들의 물류센터에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시장조사기관에 의해 물류 자동화 분야 세계 10대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진코퍼레이션은 국내외 대기업에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공급,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 선도기업이다. 당사는 글로벌 고객들과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2017년 9월 한국 안성 사업장에 국내 최초로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쇼룸을 오픈한 바 있으며, 2018년 11월에는 태국 방콕에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쇼룸을 오픈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오펙스의 전문화된 물류 자동화 솔루션과 진코퍼레이션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력 및 노하우를 결합해 한국과 아시아 각 지역에 최적화된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한국 엔지니어의 미국 현지 연수를 통한 첨단 물류 시스템 구축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협의했다.

진코퍼레이션 이창희 대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및 아시아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펙스와 같은 글로벌 첨단기업과의 혁신적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이번 오펙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오펙스의 물류 자동화 역량과 진코퍼레이션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력을 결합하여 한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런 놀스 오펙스 아태지역 사업개발총괄은 “진코퍼레이션의 기술과 발전 속도, 아시아 시장에 대한 비전과 열정에 감명받았다”며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진코퍼레이션과 협력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고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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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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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