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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콘센트릭스코리아, 타이거스파이크와 손잡고 국내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강화

[환경포커스]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업 콘센트릭스서비스코리아(이하 콘센트릭스코리아)가 콘센트릭스의 글로벌 자회사인 타이거스파이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기업인 타이거스파이크는 2017년 콘센트릭스에 인수되었으며, 현재 뉴욕, 런던, 싱가포르, 두바이 등 10개 글로벌 오피스에 400여명의 디지털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입지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애플, 아마존, 세일즈포스, 에미레이트 항공, 푸르덴셜 생명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에게 디지털 채널 전략 수립, UI/UX 설계, 모바일 앱 개발, 시스템 통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콘센트릭스코리아는 타이거스파이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바 있다. 콘센트릭스코리아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및 이커머스 구축,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운영 및 웹 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모바일 앱 컨설팅 및 개발에 강점을 지닌 타이거스파이크와 협력해 보다 폭 넓은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콘센트릭스는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 시넥스(SYNNEX, 2019년 포춘 500대 기업 158위)의 자회사다. 콘센트릭스의 한국지사인 콘센트릭스서비스코리아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및 자체 분석 센터를 통한 디지털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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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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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