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덕화다방, 이덕화X김보옥X허경환 3인 3색 덕화다방 개업식 현장 공개

[환경포커스] 이덕화, 김보옥의 ‘덕화다방’에 특급 알바생 허경환이 찾아왔다.

KBS 2TV 새 예능 프로그램 ‘덕화TV2’는 이덕화 김보옥 부부가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산 좋고 물 맑은 북한강에서 새롭게 문을 연 ‘덕화다방’을 중심으로 추억과 낭만을 곱씹고 공감과 소통을 함께 나누는 꿀잼 황혼 창업로맨스.

인생의 동반자에서 일약 동업자가 된 이덕화 부부에 이들을 도와줄 특급 알바생 허경환의 합류로 활력과 웃음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개된 사진에서는 앞치마를 맞춰 입고 오색 테이프 커팅을 준비하는 다방 크루 3인의 개업식 현장이 담겨 눈길을 끈다.

우측의 덕화다방 간판에는 그때 그 시절 여고생들을 설레게 만들었던 다방DJ로 변신한 ‘덕화 오빠’의 캐리커처가 그려져있다. 땡땡이 스카프에 머리 위 선글라스, 게다가 앙증맞은 장미꽃까지 귀에 꽂은 복고풍 패션이 웃음을 유발한다.

또 다른 사진 속 분위기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북한강 풍경을 배경으로 커피 CF를 찍는 듯 분위기를 제대로 타고 있는 이덕화와 우아한 미모를 뽐내는 김보옥, 밝고 경쾌한 미소로 다방의 아이돌임을 적극 어필하는 허경환까지 3인 3색의 개성과 매력이 오롯이 담겨 있어 이들이 한데 어우러질 첫 방송에 대한 설렘을 증폭시킨다.

특히 개업식 당일부터 허경환은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티격태격 현실 부부케미가 폭발한 이덕화 부부의 틈바구니에서 과연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 진땀을 뺐다는 후문.

제작진은 “황혼 부부의 창업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좌충우돌 해프닝이 이덕화 김보옥 부부에게도 그대로 벌어지면서 리얼리티의 참맛을 선사할 ‘덕화다방’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덕화, 김보옥, 허경환 3인 3색 꿀케미가 예약된 ‘덕화TV2 덕화다방’은 오는 23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55분 KBS 2TV를 통해 방송된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