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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애드엑스포코리아, 중국 진출을 위한 화장품 위생허가 및 경내책임 지원

[환경포커스] 글로벌마케팅회사 주)애드엑스포코리아가 중국 현지 경내책임회사인 앙메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NMPA 허가(원 위생허가)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경내책임인 서비스, 중국 수출 통관과 물류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중국 NMPA 법규가 변경되면서 그동안 ‘허가제’로 진행됐던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가 ‘등록제’로 바뀌었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감독ㆍ관리를 개정하면서 기존 재중국신고책임회사와 신설된 경내책임자가 구분되고 있다. 기존 재중책임회사는 행정허가 서류만 관여하고, 경내책임자는 유통판매 및 회수까지 책임을 갖게 된다.
사전허가제로 선심사 후 후등록으로 위생허가가 나와야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경내책임제로 변경되면서 선등록 후심사로 2~3개월의 검사를 거쳐 바로 유통을 할 수 있게 되어 허가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경내책임인’이라는 개념으로 중국에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경내책임인을 찾아야하는 상황이 된것이다.

㈜애드엑스포코리아 김민주대표는 “화장품 위생허가 및 경내책임제의 역할을 통해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관련 기업을 돕고자 한다. 또한 수출통관 및 물류서비스까지 원스탑 지원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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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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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