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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루미레즈코리아와 깨끗한 공기 등하원 캠페인 진행

[환경포커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지난 7월 11일 루미네레즈코리아와 ‘어린이집 영유아의 깨끗한 공기 등하원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용희 한어총회장, 김경자·온규홍 부회장, 박무윤 루미레즈코리아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필립스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이용하여 등하원을 하는 영유아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취지로 양 기관은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이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균으로부터 영유아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한어총은 지난 6월 19일 필립스 차량용 공기청정기 100대를 전달받은 바 있다.

김용희 회장은 “필립스 차량용 공기청정기 ‘깨끗한 공기 등하원 캠페인’은 적지 않은 아이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심해진 미세먼지와 매연으로 어린이집 등원을 포기하거나 등하원 시간을 힘들어 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안심보육의 연장선으로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어린이집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필립스 차량용 공기청정기 후원사업의 확대와 어린이집 보급을 위한 제품 단가인하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무윤 대표는 “필립스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의 자체 조사 결과 차량용 공기청정기중 가장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더불어 필립스 차량용 공기청정기 고퓨어 100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고 깨끗한 공기 등하원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의 자원 연계 및 협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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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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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