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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배우 류의현-권은빈, 문파랑-김연아 役 캐스팅 확정!

[환경포커스] KBS 2TV 새 주말연속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류의현-권은빈 합류! 발랄하고 통통튀는 청춘들의 이야기로 찾아온다!

배우 류의현과 권은빈이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출연을 확정했다.

오는 9월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주말연속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뭔가 되기 위해 애썼으나 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인생재활극으로, 울퉁불퉁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다시 사랑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소확행’ 드라마다.

류의현은 문준익(정원중 분)의 셋째 아들로 전교 1등이자 얼굴천재인 수재지만 파워 유튜버를 꿈꾸는 고등학생 문파랑 역을 맡았다. 그는 입양아라는 사실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당당함과 아빠 문준익에게 애교를 부리는 귀여운 막내 아들의 모습을 통해 주말 안방극장에 밝은 에너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웹드라마 ‘에이틴’ 시리즈를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류의현의 새로운 모습에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권은빈은 김청아(설인아 분), 김설아(조윤희 분)의 동생이자 선우영애(김미숙 분)와 김영웅(박영규 분)의 막내딸 김연아 역으로 찾아온다. 테니스 천재이자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 걸크러시 여고생으로 문파랑과의 통통 튀는 케미를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드파파’를 통해 첫 연기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권은빈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그동안 보지 못한 걸크러시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남길 예정이다.

KBS 2TV 새 주말연속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앞서 설인아(김청아 역), 김재영(구준휘 역), 조윤희(김설아 역), 윤박(문태랑 역), 오민석(도준우 역), 조우리(문해랑 역), 김미숙(선우영애 역), 박영규(김영웅 역), 나영희(홍유라 역), 박해미(홍화영 역), 정원중(문준익 역) 등 선, 후배 배우들이 출연을 확정하며 풍성하고 탄탄한 라인업을 완성한 가운데 두 청춘 배우의 합류로 더욱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활약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류의현과 권은빈 두 배우는 청춘들의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낼 따뜻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줄 것을 기대케 만든다.

한편, KBS 2TV 새 주말연속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의 후속으로 오는 9월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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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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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