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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그알 채널 유튜브 라이브 전격 출연! 실시간 소통 예고

[환경포커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MC 김상중이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 (이하 그알 채널)의 라이브 방송에 전격 출연한다.

최근 구독자 13만 명을 돌파하며 TV를 넘어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알 채널'이 이번 주 토요일 방송 후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2일 진행된 첫 라이브 방송은 동시 접속자수 3만 6천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며 성황리에 마쳤는데, 방송이 끝난 뒤에도 댓글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또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알 채널'은 그 요청에 응답하듯, MC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알 채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김상중 씨가 먼저 출연을 제안했다고 한다. 김상중 씨는 평소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과의 소통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시청자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MC 김상중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7월 20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 본방송이 끝난 직후 시작하며, 김상중 씨 외에도 담당PD가 함께 출연한다. MC와 담당PD가 출연하는 이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취재 뒷이야기는 물론, MC 김상중에 대한 궁금증도 속시원히 풀어줄 예정이다. 한편, 7월 20일 토요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11년째 도주하고 있는 살인범, 지명수배 1번 황주연을 다룬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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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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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