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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커뮤니티형 보상 메신저 네스트리, 아이오에스티와 기술적 제휴 체결

[환경포커스] 블록체인 기반의 보상 메신저 프로젝트 네스트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 아이오에스티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아이오에스티는 네스트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 아이오에스티가 통합될 수 있도록 기술과 보안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오에스티의 도움을 받아 향후 네스트리 애플리케이션에서 리소스 자원 iRAM과 iGAS 활용, P2P IOST 토큰 전송, 커뮤니티 채널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토큰 분배 기능 등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오에스티의 유저들은 네스트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오에스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네스트리의 탈중앙화 지갑과 유저 친숙한 UI/UX를 활용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없이도 아이오에스티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는 것이다.

네스트리의 준 대표는 “네스트리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확장을 위해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와의 파트너십을 계획하고 있다”며 “네스트리의 건전한 토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오에스티는 차세대 컨센스 알고리즘인 ‘PoB(Proof Of Believability)’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다. 50명 이상의 하버드, 프린스턴, 코넬, 구글, 우버, 모건 스탠리 등의 출신 팀원들이 베이징, 도쿄, 서울, 베를린, 샌프란시스코, 뉴욕, 싱가포르 등 다양한 지역에 지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네스트리는 codepp pte. Ltd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상 메신저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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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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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