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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일룸, 가을 신학기 맞이 ‘새마음이 일룸일룸 프로모션’ 진행

학생방 책상 세트, 의자, 침대 프레임 포함 200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책상 조명 등 다양한 선물 증정

[환경포커스] 퍼시스그룹의 생활 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방 가구 구매 시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증정하는 ‘새마음이 일룸일룸 프로모션’을 9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마음이 일룸일룸 프로모션’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연령 학생 자녀를 위한 가구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해 신학기 시작 전 자녀의 연령이나 취향에 맞춰 학생방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기획되었다.

학생방 제품 중 책상 세트, 의자 및 침대 프레임을 포함해 20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자연광에 유사한 광원이 넓게 퍼져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OLED 책상조명(약 24만원 상당)’을 선물로 증정한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 또는 SNS 이벤트 내 제품 구매 후기를 남기면 참여자 전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우수 후기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하는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일룸의 학생방 시리즈는 아이의 성장 주기 및 취향을 고려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초등학생 자녀 성장 속도를 고려한 ‘링키플러스’, 감각적인 색상과 소재로 트렌디한 공간을 연출해 주는 ‘로이’,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 보다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이타카네오’, 아이의 수면 습관에 따라 각도 조절이 가능해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되는 ‘모션베드’ 등 소비자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 구매 금액 별 다양한 선물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합산 구매 금액이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방 구성 시 유용한 수납박스, 책상 조명, 전신거울 등의 선물을 제공한다.

일룸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체형과 라이프스타일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방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프로모션이 새 학기를 맞아 자녀방 가구를 고민하는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녀가 원하는 방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학생방 제품 정보는 일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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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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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