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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비트룸 거래소, 최초 IEO 프로젝트 BMT 구매 종료… ITO모델 개시 예정

[환경포커스] 비트룸 거래소는 한국시간 지난 17일 저녁 11시까지 3일 3라운드 진행된 최초 IEO 프로젝트 플랫폼 코인 BMT 구매 주문이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총 1532명이 주문하고 주문 총 가치는 10만달러에 달했다. 비트룸 거래소는 현재 3라운드 모금은 원활하게 종료되었고 매 라운드마다 신속하게 매진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BMT는 최근 온라인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비트룸 거래소는 비트룸 거래소가 최초로 론칭한 IEO 프로젝트 BMT 코인 세일 후 참신한 ITO 모델 및 향후 출시된 고품질 프로젝트, 반값 구매 ETH, BTC 등 행사들이 이어지며 사용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고 수많은 사용자들의 지지와 사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트룸 거래소는 ITO를 곧 시작할 예정으로 BMT는 ITO(Initial Trust Offering) 방식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TO의 방식은 프로젝트측이 블록체인에서 투명하게 공개, 커뮤니티에서 모금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측은 모금 주소와 Token 분배 주소를 각기 발표하고 모집된 자금은 전부 해당 모금 주소로 발송된다. Token 분배는 전부 이 Token 분배주소로 전출된다. 모금은 블록체인 위에서 진행되며 매 거래 및 매 주소의 매입 수량은 모두 공개 조회가 가능하다. 목적은 커뮤니티의 힘을 모아 커뮤니티 공동 건설의 메인 거래소를 조성하여 커뮤니티가 수익을 공유해 프로젝트측과 커뮤니티의 합의 달성을 촉진하는 데 있다.

비트룸 거래소는 ITO모델이 새로운 추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투자 원금 보증에서든 리스크 통제 각도에서든 ITO모델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현재 코인권 사용자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룸 거래소 또한 플랫폼 자원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확장하여 생태 건설을 지원하고 플랫폼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것이며 BMT의 IEO를 놓쳤다면 ITO모델 참여 기회는 사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사이트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어 비트룸 거래소는 현재 코인권 베어마켓이 천천히 부진해지는 배경 아래 플랫폼 코인 BMT는 상당히 높은 수익의 보수적인 투자활동이라고 덧붙였다. 비트룸 거래소의 ITO모델은 업계 내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향후 비트룸 거래소도 ‘고품질 프로젝트 선정, 사용자에 대해 책임지는’ 사명을 계속 이어받아 베어마켓에서 코인권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가치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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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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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