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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새아침의 클래식, 클래식 전문 라디오 DJ 도전

[환경포커스] KBS 엄지인 아나운서를 7월 22일부터, 스포츠·건강·우리말 프로그램들의 성공적 진행에 힘입어, 국내 유일의 클래식 전문 지상파 라디오 채널 KBS 클래식FM의 '새아침의 클래식'(매일 오전 6시) 진행자로 만날 수 있다.

KBS 클래식FM 이연희 부장은 “과거 남성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영역인, KBS '뉴스 9' ‘스포츠 뉴스’의 여성 진행자로서 생동감 넘치는 방송 실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엄지인 아나운서는, 현재 '생로병사의 비밀', '우리말 겨루기' 등 대표적 교양 프로그램들의 진행을 맡아, 예능 못지않은 시청률을 견인해내고 있다.

이렇게, 탄탄한 진행 실력을 쌓아온 엄지인 아나운서가 '새아침의 클래식'을 맡아서, 기존 클래식 애청자들은 물론, 클알못(클래식을 잘 알지 못하는) 청취자들도 편안하게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캐스팅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부장은 “로마신화에서 새벽의 여신을 오로라라 칭한다.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천문쇼 중 하나인, 오로라는 지역과 그 높이에 따라 다른 색채를 선보인다. 그동안 프로그램 장르와 성격,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 엄지인 아나운서가 이른 아침, 클래식 음악을 재료삼아, 어떤 빛깔로 청취자들의 하루를 여는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와 호응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엄지인 아나운서는 “드디어, 클래식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설렌다. 꼭 해보고 싶었던 분야이고, 오래 그리고 잘 하고 싶은 바람이다. 방송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보고 들으시는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보람과 에너지의 원천이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을 얻고 싶고, 또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청취자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다.”며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엄지인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새아침의 클래식'은 매일 오전 6시 KBS 클래식FM(93.1 MHz)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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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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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