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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삼성SDS, 베트남 IT서비스 기업 CMC 최대주주 된다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강화를 위해 베트남 CMC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 참여
삼성SDS의 우수한 기술력·솔루션과 CMC 현지 역량을 결합해 베트남 시장 공략 기반 확보 및 동남아 사업 확대 기대
인텔리전트 팩토리, 클라우드, 보안 등 주요 협력 분야 선정

[환경포커스] 삼성SDS와 CMC는 베트남 현지에서 5월에 맺은 전략적 투자 협약에 따른 본 계약을 지난 26일에 체결했다.

본 계약은 삼성SDS가 CMC 지분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통해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양사는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청사진을 함께 만드는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번 전략적 투자로 삼성SDS는 자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솔루션을 CMC의 IT인프라와 영업망 등 현지 사업 역량과 결합하여 베트남 시장 공략 기반을 확보하고, 동남아 시장 사업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5월 말 투자 의향서 체결 후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삼성SDS는 CMC를 동남아 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CMC는 글로벌 개발 사업에도 참여 하는 등 삼성SDS의 해외 사업에 중요한 파트너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클라우드, 보안, 스마트 빌딩, 콘텐츠 관리 서비스 등 우선 추진할 사업 분야를 선정했으며 향후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공동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중 인텔리전트 팩토리 사업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 기업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CMC 응우엔 쭝 찡 대표이사는 “삼성SDS와 새롭게 만들어가는 미래의 첫 번째 날이다. 동반성장에 대한 양사의 의지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삼성SDS 홍원표 대표이사는 “CMC와 힘을 합쳐 베트남과 글로벌 시장의 고객을 대상으로디지털 전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MC는 임직원 약 3000명의 베트남 IT서비스 기업으로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및 IT인프라 운영 등이 주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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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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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