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조명래 장관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현장소통 강화하여 애로사항 해소와 법령 이행 노력을 지원해

[환경포커스=세종] “비상하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오늘 현장점검회의를 소집하였다”하며 “지난 금요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white-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5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 1,194개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어 개별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요기간도 9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 우리 기업들이 소재 확보에 어려움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급 차질이 우려되거나 국산화가 우선 필요한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을 주요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처 다변화, 공장 신·증설 등 국내 생산능력 확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도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특히 159개 주요 관리품목 중 30%가 넘는 53개 품목이 화학물질에 해당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질도 포함되는 등 반도체, 전기․전자, 정밀화학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간 화학안전단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R&D용 물질 등록면제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준비해왔고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며 “어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 밀착해서 업체 상황을 살피고, 소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다가가서 지원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당부했다.

 

또 “어떤 긴박한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구미 불산사고, 가습기 살균제사고 등 대규모 화학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졌으며,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그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신뢰와 공신력은 허사가 되고 말 것으로 이번 대책에서도,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절차적 지원방안을 담아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한 유역(지방) 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일선 현장에서 업계와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집행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번 위기 극복의 성패(成敗)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기관장에게 위기상황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이번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솔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요구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를 생각해보면 사용해봐야 한다고 하는 말은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평법·화관법의 원칙과 취지를 지키면서 일본 수출규제로 당면한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애로사항 해소와 법령 이행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과장은 “현재 우리의 등록법에 연구 목적의 경우 EU보다 양에 대한 제한도 없고 기간 제한도 없는 상태로 관련법을 완화시 유해성도 모르고 용도도 모르고 공업용으로 들어온 유해성 확인도 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화학사고 발생할 계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어려움과 우려를 토로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