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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국대, 유튜브로 입시수기부터 지원전략까지 동영상 서비스

[환경포커스] 건국대학교가 최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2020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실질적이고 정확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구독자수 4700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건국대학교 채널’에는 2019년 전체 수석 학생 인터뷰, 입학사정관이 직접 분석하는 2020건국대 수시전략, 건국대 학종 합격자의 합격 비결, 선배들이 직접 알려주는 학과소개, 2020건국대 입시변화, 논술특강과 모의논술 등 다양한 형태의 입시 정보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건국대 유튜브에는 또 수험생들에게 학과 전공에 대한 소개와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전지적 전공시점, 재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 공모전 수상작, 건국대의 역사를 담은 영상물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서비스되고 있다.

특히 전지적 전공시점 영상에서는 각 전공별 학과 재학생들이 직접 출연해 대화하는 형식으로, 커리큘럼 구성이나 수업내용, 졸업 후 진로 등 전공학과에 대한 흥미진진한 얘기를 담았다.

건국대 입학처는 건국대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건국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 등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댓글을 통해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한 만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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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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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