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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테라, 비트루 거래소와 파트너십 체결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마이닝 토큰 루나 상장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 목표 공유

[환경포커스] 차세대 결제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의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Bitrue)에 상장된다. 테라는 상장을 계기로 다양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을 비트루와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비트루는 신뢰도 높은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를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미래 지향적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다. 이번 파트너십의 첫 단추로 마이닝 토큰 ‘루나(LUNA)’와 스테이블코인 ‘테라 SDT(SDT)’를 상장한다.

루나와 테라 SDT 상장에 따른 입금 가능 시간은 한국 시간 12일 오후 12시다. 루나는 14일 오후 12시부터 비트루의 BTC 및 XRP 거래소에서 테라 SDT는 16일 정오부터 비트루의 USDT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다.

테라는 비트루와 탈중앙화 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양사는 또한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활용해 고수익 저축 및 대출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큐리스 왕 비트루 최고경영자는 “테라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돼 기쁘다. 테라와 루나의 상장은 비트루가 계획한 여러 협업 가운데 첫 번째 사례”라며 “비트루의 목표는 암호화폐 기술의 혁신과 우수성을 전통적 금융 시장의 비즈니스에 연계하는 것이다. 테라는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비전과 창의력을 공유하는 회사”라고 말했다.

신현성 테라 공동대표는 “테라는 최근 모바일 결제앱 차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덕분에 수십만명의 소비자가 차이와 테라의 블록체인을 사용해 일상 용품과 각종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며 “거래량의 증가는 루나 소유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증가는 물론 테라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테라 블록체인 검증인들이 총 2170만 루나를 루나 스테이킹 리워드 보조금으로 분배하여 연 10%에 달하는 수익률을 주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도입되었다”며 “테라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비트루와 협업하게 되어 기쁘며 대출 등 양사가 앞으로 출시할 상품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테라는 비트루 상장을 기념해 6만달러 상당의 토큰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비트루 블로그(https://bit.ly/2KB7Cq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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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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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