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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현프리몰, 시티을지스타몰에서 광복절 맞이 사은행사 진행

스탬프투어·SNS 인증샷이벤트 등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

[환경포커스] 대현프리몰 중구지사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태극기를 찾아 떠나는 시티·을지스타몰로의 모험’이라는 이름으로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시청·을지로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취지로 ‘SNS인증샷 이벤트’와 ‘스탬프 투어 이벤트’로 진행된다.

SNS 인증샷 이벤트는 시청·을지로 지하상가 여러 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광복절엔을지스타,#광복절엔시티스타, #인증샷 #이벤트 4개의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면 된다. SNS가 없을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대현프리몰’을 추가하여 1:1 대화를 통해 해당 사진을 전송하면 된다.

스탬프투어이벤트는 시청·을지로 지하상가의 시티스타몰, 을지2구역, 3구역, 4구역 동대문에 마련된 다섯 개의 스탬프 존에서 지정된 종이에 도장을 세개이상 찍으면 된다.

각각의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시티·을지스타몰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교환권을 증정하며, 식음료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1만 원과 식음료매장을 제외한 일반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2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각각 1회만 참여 가능하다.

상품권 수령은 23일까지 대현프리몰 중구지사에서 수령 가능하며, 8월 15일까지 시티스타몰과 을지 3구역의 포토존에서 11시부터 15시까지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현프리몰 서울 중구지사에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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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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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