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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제2회 이원형어워드 물감화가 김재호 수상

[환경포커스] 캐나다에 거주하는 조각가 이원형 씨가 고국 장애미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이원형어워드’를 제정하여 올해 제2회를 맞이하였다.

이원형 작가는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46년 전 고국을 떠나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세계적인 조각가로 자리를 굳혔다.

이 작가는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데 조각가로 성공하여 캐나다 오케드대학 등 3곳과 멕시코대학 1곳에 이원형어워드를 시상하여 신진 작가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다.

이원형어워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올해부터 더 많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공모 형식으로 바꾸었는데 10여 명이 응모하여 최종심에 3명의 작가가 올라와 경합을 벌인 끝에 김재호 작가가 선정되었다.

김재호 작가는(40세) 유년기에 가족들과 헤어져 시설(주몽재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미술에 대한 재능을 발견한 시설 생활교사가 미술선생님(화사랑)을 소개해주어 전문적인 지도를 받았고, 한국재활복지대학(한국복지대학교)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었다.

2005년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에서 특선을 하며 데뷔하였고, 6년간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여 지금까지 개인전만 7회 개최하였다.

수상 소식을 전하자 김재호 작가는 “지난해 이맘 때 문승현 작가가 제1회 이원형어워드를 수상한 소식을 접하고 저도 그 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소망으로 응모를 했지만 저에게 기회가 올까 싶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화가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 정말 뿌듯하다”며 “물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물감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6월 중국에서 개최한 국제아트심포지움에 참석했다가 잠시 고국에 들른 이원형 화백은 이원형어워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한 해 한 해 재능있는 작가들이 발굴되어 전시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성공한 선배 작가가 후배를 격려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원형어워드는 심사위원도 선배작가로 구성하고 시상식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눈길을 끈다.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 심사위원

고민숙(한국장애인미술협회 대표), 김영빈(서양화가), 문은주(서양화가)

● 최종심 후보

김은지, 김재호, 한부열(가나다순)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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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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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