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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은숙 작가의 ‘더 킹 : 영원의 군주’

[환경포커스] 최고의 히트작 메이커 김은숙작가가 신작 ‘더 킹 : 영원의 군주’와 함께 고향 SBS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더 킹 : 영원의 군주’는 평행세계를 배경으로 악마의 속삭임에 맞서 차원의 문(門)을 닫으려는 이과(理科)형 대한제국 황제 이곤과 누군가의 삶·사람·사랑을 지키려는 문과(文科)형 대한민국 형사 정태을의 두 세계를 넘나드는 공조를 통해 때론 설레고, 때론 시린,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주인공 이곤과 정태을역에는 각각 이민호와 김고은이 일찌감치 캐스팅되어 현재 촬영을 앞두고 있다.

특히, ‘더 킹 : 영원의 군주’가 SBS를 통해 방영된다는 사실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SBS와 김은숙 작가와의 특별한 인연은 물론 그동안 작품을 통해 함께 보여주었던 폭발적인 시너지 때문이다.

SBS에서 드라마 ‘태양의 남쪽’(2003)을 통해 데뷔하여 탄탄한 필력을 인정받은 김은숙 작가는 이후 ‘파리의 연인’(2004), ‘프라하의 연인’(2005), ‘연인’(2006)을 연거푸 대성공시키며 단숨에 스타작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또한 김 작가는 ‘온에어’(2008), ‘시티홀’(2009), ‘시크릿가든’(2010), ‘신사의 품격’(2012), ‘상속자들’(2013)까지 거의 매년 SBS에서 선보였던 작품 모두를 성공시키면서 ‘시청률의 여제’라고 불렸을 정도다.

이후에도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 ‘도깨비’(2017), ‘미스터선샤인’(2018)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가 이제는 다시 SBS로 돌아온다.

SBS 관계자는 “김은숙 작가가 신작 ‘더킹 : 영원의 군주’를 들고서 고향인 SBS로 화려하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며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SBS와 김작가가 선보일 멋진 하모니를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소개했다.

한편, 드라마의 연출은 이미 ‘태양의 후예’를 통해 김은숙작가와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였던 백상훈PD가 맡았고, 제작은 김은숙작가와 늘 함께 해온 화앤담픽쳐스, 그리고 스튜디오드래곤이 담당한다.

드라마 ‘더 킹 : 영원의 군주’는 2019년 하반기 촬영에 돌입, 2020년 상반기에 방송되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청자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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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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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