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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K-Novel 제4회 대한민국 창작소설 공모대전, 9월 1일부터 개최

(사)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MBC플러스, 웹소설과 영상콘텐츠 발전위해 콜라보

[환경포커스] (사)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이하 한작협)와 MBC플러스가 상호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웹소설을 비롯한 창작소설의 우수작품 발굴과 영상콘텐츠 원천스토리 개발을 위해 9월 1일부터 ‘K-NOVEL 제4회 대한민국 창작소설 공모대전’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주관사는 ‘스토리야’로, 한작협과 함께 3차례의 대한민국창작소설 공모대전과 1차례의 카카오페이지 신인작가 공모전을 주관하면서 120여 편의 수상작을 배출하고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 다수의 플랫폼에 론칭했다.

최근 콘텐츠 시장에서 웹소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8년에 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작가 및 작가지망생의 숫자도 약 2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 유래가 없을 정도의 가파른 성장이다. 오죽하면 통계가 못 따라갈 정도여서 몇 달 전의 통계는 참고만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 웹소설의 우수성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웹소설 중에는 1작품의 1년 판매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작품이 일일이 세기 힘들 만큼 많고, 총판매액이 100억 원이 넘는 작품도 있다. 국내 판매만 해도 이런데 세계로 나가 성공한다면 엄청난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세계로 나가기에는 장르 특성에 맞는 번역 등 넘어야 할 벽이 너무도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수 작품들이 최근 들어 속속 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영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세계적인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 극장 등 기존 플랫폼에 비해 훨씬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것 역시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의 영상 제작업체들이 보다 쉽게 영상콘텐츠를 세상에 선보일 수가 있게 된 만큼 더 많은 우수스토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작협과 MBC플러스가 상호협력 계약을 맺고 우수 웹소설의 영상화에 앞장서고자 이번 공모전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 스토리의 세계화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함이다.

MBC에브리원, 올더케이팝 등 강력한 영상플랫폼을 소유한 MBC플러스와 그간 수많은 DB를 확보 관리해온 한작협의 콜라보가 웹 스토리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이끌어낼지 사뭇 기대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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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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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