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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덕화다방" 한층 무게감 생겨.. 위大한 먹남매 유민상x김민경 출격

딱 걸렸어! 덕화다방에 먹데이트하러 온 유민상x김민경
‘덕화다방’ 유민상-김민경 무슨사이? 로맨틱 먹방 쇼!
‘폭풍 먹듀오’ 유민상, 김민경의 덕화다방 메뉴 해체 쇼!
‘덕화다방’ 유민상, “수란 100개 내와!” 공포로 물든 덕화다방
유민상 이덕화에게 거센 항의 “형님~왜 나만 고정출연 안 시켜줘요?”
유민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이덕화, 허경환... 왜 큰소리 못 치나?
덕화 형님을 내 품안에 쏘옥~ 이덕화 왜 유민상에게 쩔쩔매나?

[환경포커스] 9월 3일 화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되는 KBS 2TV '덕화다방'에는 먹방의 대명사 유민상, 김민경이 나란히 손님으로 찾아온다.

유민상과 김민경은 다방에 있는 모든 메뉴를 주문하며 주방을 분주하게 했다. 평소 달걀 애호가로 알려진 김민경은 수란을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이덕화를 당혹스럽게 했다. 이덕화가 수란 하나를 만드는 데 15분이 걸렸는데 이들이 먹는 데는 1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먹을 때만큼은 죽이 척척 맞는 유민상, 김민경은 달콤한 파르페를 함께 나눠 먹는연인 같은 모습으로 핑크빛 기류를 형성했다. 먹방의 대가답게 자신들만의 꿀팁을 더해 메뉴도 업그레이드했다. 김민경은 파르페의 양이 적다며 ‘양푼 파르페’가 출시되어야 한다고 했고, 유민상은 수란만 먹으니 허전하다며 덕화다방 메뉴에 없던 라면을 수란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의 도를 넘는 주문에 허경환은 “내일부터 단식 하시냐?”며 제지했고, 먹남매 유민상과 김민경은 “우리가 뭘 먹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돌연 유민상은 현금 15만원을 꺼내며 개당 1,500원인 수란을 100개를 내오라며 허경환과 이덕화를 공포로물들였다.

이어 유민상은 “한 낚시 프로그램에서 장도연, 허경환, 내가 나왔다. 그런데 장도연은 그 낚시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게 되었고 허경환은 덕화다방 고정 출연을 하게 되었다. 나만 이덕화와 함께하는 고정 출연이 없다.” 며 이덕화에게 대놓고 서운함을 내비췄다.

‘덕화다방’은 9월 3일 화요일 오후 8시 55분 KBS 2TV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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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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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