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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기가요' 라이브 스트리밍 ‘레트로’ 열풍 저격! ‘화제’ 동접자 수 22,000명 돌파!

[환경포커스] SBS 공식 유튜브 채널인 ‘SBS KPOP CLASSIC’ 이 라이브 스트리밍 동시접속자수 22,000명을 돌파하며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SBS 케이팝 클래식은 지난 8월 6일 1999년 SBS 인기가요 방송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시작하여 3주만에 동시접속자수 최고 22,000명을 돌파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청자 수 추이와 랭킹을 확인 할 수 있는 ‘아프리카 도우미’에 따르면 SBS 케이팝 클래식 유튜브 채널은 8월 29일 기준 실시간 라이브 유튜브 채널 시청자 수 4위를 기록했다.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의 스타들과 가요가 등장하며 시청자들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고, 점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온라인탑골공원 등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3일만에 동시간 접속자가 1만 단위를 훌쩍 넘게 됐다. 구독자 수도 8월초 6만명에서 8월 28일 10만, 29일 11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화제가 된 이유는 당시 음악과 무대가 요즘 말로 ‘띵곡’이라 불릴 만큼 인기있는 노래가 많았고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때문이다. 당시 히트 음악을 듣기 위해 24시간 계속 켜놓는 사람들도 많지만 유저들의 대화 때문에 계속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열띤 인터렉션이 계속된다. 유저들은 핑클, SES, GOD 등 원조 아이돌들의 레전드 무대부터 현재 탑스타들의 신인 모습들을 보며 채팅창을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채팅 입력 수가 13만6천여건으로 유튜브내 1위(8월 29일 아프리카 도우미 기준)를 차지했을 정도이다

‘SBS KPOP CLASSIC’ 채널 운영자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생각과 반응을 알 수 있고 재치 있는 멘트들이 많아 앞으로도 더욱 매력적인 채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이브 방송 중 욕설이나 무분별한 비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잘 지켜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현실적으로 24시간 계속 관리가 어렵고 많은 분들의 요청에 빠르게 응답해드리기 어렵지만 ‘방장’, ‘시삽’, ‘공원관리자’ 등으로 애정을 가지고 불러주셔서 감동했다”라고 전했다.

‘SBS 인기가요’ 라이브 스트리밍은 2020년 SBS 창사 30주년을 맞아 디지털 기술과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시청자들에게 SBS 레전드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1999년-2000년인 밀레니엄 시대의 콘텐츠가 레트로 열풍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 시기의 음악, 의상, 인물 등 문화 전반을 느낄 수 있는 ‘SBS 인기가요’를 첫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시작했다. 당분간은 1990년말-2000년초 위주로 라이브 방송을 계획중이지만 향후 점차 연도를 확대하고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요청 가수나 신청곡, 특별무대 등을 개별 클립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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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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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