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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런닝맨" 미션 우승한 전소민, ‘전소민체’ 만들어 배포한다! 최고 시청률 7.6

[환경포커스] SBS ‘런닝맨’이 시청률 고공행진 중이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송된 ‘런닝맨’은 평균 시청률 1부 5.1%, 2부 7.1%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해 시청률 7%대를 돌파했다. 주요 광고 관계자들의 중요 지표인 ‘2049 타깃 시청률’은 지난주보다 상승한 3.3%를 기록해 ‘복면가왕’,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을 모두 제쳤다.

이날 방송은 ‘한글날 특집’으로 꾸며져 가수 황치열, 티파니 영, 구구단 미나, 배우 박유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앞서 멤버들은 게스트가 오기 전, 우승자 특전 ‘손글씨 폰트 제작’을 놓고 '가을맞이 백일장 대회'를 열었다. ‘옆에 있는 멤버’를 주제로 각 멤버들은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시로 표현해 웃음을 자아냈다.

유재석은 이광수를 위한 시를 지으며 “넌 그냥 선빈이 남친”으로 마무리하는가 하면, 하하는 유재석에게 “날 좀 꽂아달라”며 ‘유라인’으로서의 충성을 맹세해 변함없는 ‘무한재석교’ 마음을 드러냈다. 또 송지효는 김종국이 빨리 결혼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는 시를 짓기도 했다.

이후 멤버들과 게스트별로 초성게임 결과로 팀을 꾸려 유재석&황치열&이광수, 미나&전소민&하하, 양세찬&김종국&박유나, 지석진&티파니 영&송지효가 한 팀이 됐다. 총 3라운드로 진행된 미션은 ‘한글날 특집’답게 우리 말과 글을 활용해야 하는 ‘단어를 찾아서’, '노랫말 한글로 바꿔 부르기' 등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미션은 '멤버의 이름표를 뜯어서 문장 완성하기'로 박유나팀이 승리했지만, 막판 ‘감나무’ 선택 결과에 따라 우승이 달라지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7.6%를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팀 우승은 유나팀이 차지했고, 최종 우승은 1번 나무를 고른 전소민이 거머쥐면서 ‘전소민체’를 배포하기로 했다. 티파니 영팀은 꼴찌로 감 100개를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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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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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