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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애와문학학회 창립식 개최

[환경포커스]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학계와 장애인문학계 인사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와문학학회 창립식이 지난 12일 개최되었다.

국민작가 조정래 씨는 축사를 통해 성한 몸으로 소설을 써온 자신을 늘 반성하면서 장애인문학에 대한 애정을 각별하게 표현하며 장애인문학이 장애를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문학의 영원성에 대해 도전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학회 초대회장인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윤재웅 교수는 인사말에서 “장애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학술적 차원에서 다루는 일만이 아니라 문학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장애 현상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배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창립과 함께 문화운동 메시지 1호를 창립과 함께 문화운동 메시지 1호를 말했다.

문화운동 메시지 1호는 ‘장애인 비하발언 정치인은 퇴출 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 배경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언어가 막말 수준으로 정치인들의 장애인지 감수성이 심각하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말을 쏟아낼 텐데 장애인 비하발언 정치인에 대해 낙천·낙선 운동을 하여 퇴출 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도 엄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이기에 퇴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재웅 교수는 장애인 비하발언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고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는 것이기에 그런 정치인은 도덕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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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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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