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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LG생활건강, 비욘드x데일리라이크 ‘DAILY HAPPINESS’ 홀리데이 에디션 4종 출시

비욘드 대표 제품으로 구성한 기획세트 4종 출시
데일리라이크와 컬래버레이션 통해 겨울 동물 일러스트를 패키지에 담아 포근한 느낌 선사

[환경포커스] LG생활건강은 스킨 릴리프 뷰티 브랜드 비욘드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데일리라이크’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홀리데이 에디션 ‘DAILY HAPPINESS’ 4종을 출시했다.

패키지 디자인에는 사랑스러운 리빙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일리라이크’의 인기 패턴인 겨울 동물 일러스트를 담았다. 여우, 북극곰, 사슴 등의 포근한 모습이 담긴 패키지가 특징인 이번 홀리데이 에디션은 바디, 헤어, 핸드크림 품목 위주로 구성된 기획세트 총 4종으로 출시되어 연말 선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홀리데이 에디션의 대표 제품인 ‘토탈 리커버리 바디 모이스처라이저 기획’은 히비스커스 꽃추출물을 담은 포뮬러가 깊은 보습과 탄력을 전하는 ‘토탈 리커버리 바디 모이스처라이저’를 600ml 대용량과 간편하게 휴대 가능한 150ml 튜브 타입 제품 두 가지로 구성했다.

‘딥 모이스처 샴푸 기획’은 파우더리한 머스크향이 특징인 ‘딥 모이스처 샴푸’ 600ml 대용량과 ‘딥 모이스처 샤워 크림’ 200ml가 함께 구성됐고 ‘아르간 테라피 시그니처 오일 기획’은 모발 손상 케어를 돕는 ‘아르간 테라피 시그니처 오일’ 130ml 1개와 55ml 2개가 포함됐다. 비욘드를 대표하는 세 가지 향을 담은 ‘클래식 핸드크림 3종 기획’도 같이 출시되어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비욘드만의 향과 포근함을 선사한다.

비욘드는 2019년 홀리데이 에디션의 테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행복’이라며 비욘드와 데일리라이크가 만나 탄생한 ‘DAILY HAPPINESS’ 4종으로 소소한 행복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홀리데이 에디션 4종은 네이처컬렉션, 대형마트 입점 비욘드 매장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품의 가격은 토탈 리커버리 바디 모이스처라이저 기획 4만6000원대, 딥 모이스처 샴푸 기획 3만2000원대, 아르간 테라피 시그니처 오일 기획 2만7000원대, 클래식 핸드크림 3종 기획 1만3500원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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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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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