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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담화관, 오프라인 영화모임 유료 가입자 500명 돌파

영화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 마련
‘영화 그 후의 이야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모임 서비스의 새로운 트렌드 선도

[환경포커스] 오프라인 영화모임 스타트업 담화관은 2019년 10월 출시 후 한 달 만에 유료 가입자 500명을 돌파하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모임 서비스의 범람 속에서 담화관은 ‘영화’라는 확실한 콘텐츠로 차별성을 만들고 있다. 하나의 영화를 주제로 모임이 개설되며, 고객들은 해당 영화를 각자 관람하고 모여 본인들의 생각과 취향을 나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모임은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곤 한다.

여가 시간은 증가하고 인적 교류는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살롱 문화는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 자기 계발이나, 친목이 주가 되는 여타 서비스와 달리 담화관은 흥미와 깊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영화 "500일의 썸머" 모임에 참여했던 한 멤버는 사회에 나와서 쉽게 할 수 없었던 대화들을 할 수 있었다며 그 이유를 영화라는 콘텐츠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쉽게 좁혀주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담화관 모임 안에서 멤버들은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게 된다. 모임이 시작되면 각자의 별명을 소개하고, 랜덤 질문 등을 통해 활발한 담화를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 본격적인 ‘담화’가 시작되고, ‘1부-영화 이야기’와 ‘2부-우리 이야기’의 순서를 거치며 모임은 진행된다. 처음엔 조금 어색해하던 멤버들도 모임 파트너의 능숙한 진행에 따라, 점점 열띤 대화를 펼쳐나간다. 그렇게 3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공식적인 모임이 종료되면 못 다한 이야기들은 이어지는 비공식 번개모임에서 계속되기도 한다.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담화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설된 모임들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모임을 신청하면 된다. 각 모임에는 진행을 맡는 파트너가 있으며 이 파트너에 지원하여 담화관과 함께 본인만의 모임을 기획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이다. 또한 본인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담화관 사이트에서 ‘제안하기’를 통해 모임 개설을 요청할 수도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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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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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