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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본투글로벌센터 멤버사, 글로벌 SaaS 시장 공략 나선다

5개 혁신기술기업 미국 최대 규모 SaaS 콘퍼런스 ‘드림포스 2019’ 참가
디콘·시어스랩·이미지블·지와이네트웍스·토스랩 등
SaaS 분야 글로벌기업과 미팅·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앞둬

[환경포커스] 한국의 혁신기술기업들이 글로벌 SaaS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본투글로벌센터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5개 멤버사가 글로벌 SaaS 콘퍼런스인 드림포스 2019에 참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참가기업은 디콘, 시어스랩, 이미지블, 지와이네트웍스, 토스랩 등이다.

이번 드림포스 참가는 본투글로벌센터가 국내 혁신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성공시키고자 전 세계를 돌며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로드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드림포스는 CRM 대표기업인 세일즈포스의 연례행사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 연사로는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 KT 황창규 회장 등이 무대에 오른다. 매년 80여개 국가에서 17만명이 넘게 모인다. 올해는 아이비엠, 페이팔, 블로시티, 드롭박스, 부미,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특히 드림포스는 기술 콘퍼런스이자 솔루션 영업 공간으로 유명하다. 행사 기간 동안 SaaS 관련 기술동향 및 마케팅 정보, 실무 교육 프로그램, 신제품 발표 등이 이어진다.

본투글로벌센터와 멤버사들은 드림포스의 다양한 세션에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열리는 세션만 2700여개가 넘는다. 다양한 세션을 직관함으로써 SaaS 업계 동향과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룹 교육 및 멘토링도 받는다. 20여개가 넘는 SaaS 기업들과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도 예정돼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협업, 판로개척, 투자유치 기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한국의 SaaS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공략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SaaS 시장으로의 접근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며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투글로벌센터가 마련한 이번 로드쇼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SaaS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투글로벌센터와 멤버사들은 드림포스 외에도 미국에서 일정을 이어간다. 레노보 기업투자 담당자를 만나 글로벌 SaaS 시장 최신 동향 및 기술 교육을 받는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SaaS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또한 글로벌 텔레콤 기업 및 현지 액셀러레이터 등과의 글로벌 진출 관련한 다양한 미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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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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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