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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VIP" 단호박 워킹맘 vs 눈 밑 퀭 워킹대디 리얼감 200 6년 차 사내 부부

“워킹맘의 비밀스러운 사이다 가출 그 후!”

[환경포커스] ‘VIP’ 곽선영-이재원이 냉정과 간절함이 드리워진, 1일 1회유 ‘사내 카페 투샷’을 선보였다.

곽선영-이재원은 SBS 월화드라마 ‘VIP’에서 각각 성운백화점 입사 6년째지만 연년생 아들 출산으로 계속된 육아휴직 탓에 승진 누락만 6년째를 맞이한 송미나 역과 타고난 팔자 편한 성정과 잔망스러운 비글미로 무난한 사회생활을 이어가지만, 가정생활은 넉살 좋게 아내 송미나에게 떠넘기는 철부지 남편 이병훈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로 육아, 살림 줄다리기에서 아슬아슬한 혈전을 벌이던 중 송미나가 갑작스런 가출을 선언하면서, 부부 생활에 새로운 변환점을 맞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 방송에서 송미나는 워킹맘 파업을 외치고 집을 나가기 전 박성준(이상윤)에게 ‘저 결정...’이라는 문자를 보내려고 했던 상황. 이어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이병훈에게 아이들에게는 지방 발령으로 말하고, 부모님들에게 가출을 알리면 이혼을 각오하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송미나는 승진 티오가 있다는 마케팅팀으로 가기 위해 인터뷰를 보는 등 가출 이후 다른 행보로 긴장감을 드높였다.

이와 관련 곽선영-이재원이 사내 카페에서 만난 장면이 포착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극중 송미나가 이병훈에게 아이들 육아 관련 조언을 건네는 장면. 송미나는 이병훈을 보자 거두절미 전할 말만 하고, 이병훈이 자리를 옮겨 두 손을 잡고 매달리자 단박에 손을 치우며 변함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반면 이병훈은 나 홀로 워킹 대디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듯 눈이 퀭하게 꺼져있는 터. 부부의 앞날에 켜진 적색 신호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송미나가 이병훈의 회유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 사연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곽선영-이재원의 ‘1일 1회유 현실 다툼’ 장면은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진행됐다. 두 사람은 촬영이 준비되는 동안 장난기 가득한 애드리브를 건네며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북돋웠다. 이어 촬영에 들어가자 곽선영, 이재원은 진지함으로 무장한 리얼감 200% 6년 차 사내 부부로 돌변, 남편에게 일침을 서슴지 않는 예민美 가득한 아내, 아내의 모습에 금세 꼬리를 내리는 멍뭉美 남편을 표현했다. 눈빛과 표정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은 채 쿵짝 케미를 선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완성도 높은 장면을 만들어냈다.

제작진 측은 “곽선영, 이재원은 연기파 배우들답게 빈틈없는 현실 연기력으로 실제 부부를 연상케 하는, 리얼한 포스를 터트렸다”며 “이 부부의 비밀 키를 쥐고 있는 송미나가 단순히 승진을 위해 가출을 감행한 것일지, 이로 인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SBS 월화드라마 ‘VIP’는 매주 월, 화요일 밤 10에 방송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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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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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