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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레이저, 게이밍 헤드셋 Razer Kraken Stormtrooper Edition 글로벌 출시

[환경포커스] 게이머들을 위한 No.1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RAZER에서 스타워즈 팬들을 위한 특별 에디션 게이밍 헤드셋 Razer Kraken Stormtrooper Edition을 지난 11월 14일 글로벌 출시하였다.

Razer Kraken Stormtrooper Edition은 인기 영화 시리즈인 스타워즈에서 은하계 두려움의 대상인 스톰트루퍼의 디자인을 채용하여 스타워즈의 팬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지게 제작되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능도 기존의 Razer Kraken의 기능을 탑재하였다.

Razer Kraken Stormtrooper Edition은 50mm 커스텀 튜닝 드라이버가 좌, 우 유닛에 각각 탑재되어 다양한 게이밍 환경에서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오디오와 깊이 있는 베이스를 전달하고, In-Out 타입의 접이식 단방향 마이크로 더욱 명확하게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인라인 리모트 장치를 통해 음량 조절 및 마이크 음소거등을 조절 가능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5mm 오디오 단자로 PC 뿐 만 아니라 Mac, 콘솔 및 모바일 등 여러가지 제품 및 기기에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쿨링 젤이 삽입된 이어쿠션으로 열기 축적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천과 인조 가죽이 결합되어 편안하고 소음을 완벽 차단하고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프레임의 헤드밴드 패딩은 기존 제품보다 두껍게 개선되어 압력을 줄임으로써 장시간 게임을 진행할 경우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인체공학적으로 최적화된 제품이다.

Razer Stormtrooper Edition에는 게이밍 헤드셋 외에도 게이밍 텐키리스 키보드 BlackWidow Lite와 무선 마우스 Atheris, 풀사이즈 마우스 패드인 Goliathus Extended Edi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품은 레이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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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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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