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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동물농장" 삽살개 대박이 육아 이야기 / 박새 떼죽음 사건의 전말

[환경포커스] 지난 12월 1일, ‘TV 동물농장’에서는 특별한 삽살개 ‘대박이’의 육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토종견 삽살개는 신라시대부터 궁궐을 지키는 수호견의 역할을 하며,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다. 현재 경산의 삽살개 연구소에서는 400여 마리 삽살개들이 함께 모여 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수많은 삽살개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손꼽히는 ‘대박이’다.

많이 알려진 장모 삽살개와는 달리 짧은 털에 일명 ‘바둑이’ 무늬까지 있는 ‘대박이’는 3% 확률로 태어난다는 단모 삽살개 중에서도 희귀종으로 꼽힌다. ‘대박이’가 진짜 대박인 이유는 특별한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해내는 똑똑함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대박이’가 가장 자신이 있는 건 바로 육아다. 장가도 못 간 숫총각 ‘대박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들을 돌보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고 한다.

지난 12월 1일, ‘TV 동물농장’에서는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스터리한 박새 떼죽음 사건을 파헤쳤다.

제작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도심 한복판으로 나갔다. 이곳에서 매일 아침 끔찍한 장면이 목격된다고 한다. 매일 한 마리도 아닌 수 십 마리의 박새들이 인도 위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다는 것이다.

일주일 넘게 계속되는 떼죽음에 주민들은 새들의 사체를 수습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희생된 대부분의 녀석들이 다 자라지도 못한 어린 새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탐문을 이어가던 그때,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새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을 지난 12월 1일(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된 SBS ’TV 동물농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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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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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