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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제해결형 두뇌게임, 어린이 추리테마파크 ‘캣조르바 탐정추리학교’ 열려…

[환경포커스] 이번 겨울방학 새로운 사건으로 찾아온 추리테마파크 '캣조르바 탐정추리학교 시즌2'가 오는 12월 27일(금)부터 2020년 2월 21일(금)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개최된다.

수학을 스토리텔링한 인기 가족뮤지컬 캣조르바에서 어린이추리테마파크로 변모한 캣조르바 탐정추리학교는 탐정이야기, 방탈출 및 런닝맨 컨셉을 융합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사건을 선택하고 방과 방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숨겨진 단서를 추리하고 해결해 나간다.

그 과정에 다양한 생각의 도구(관찰, 논리, 유추, 규칙 등)를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의 사고력, 논리력, 상상력, 문제해결력, 활동성을 키워준다.

올해 새롭게 준비되는 시즌2는 8가지 새로운 사건스토리(세퍼드 형사를 구출하는 사건과 도서관 폭판을 찾는 사건,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 등) 추리테마파크가 한층 더 풍성하게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특별히 국어와 수학에 서툰 저학년을 위한 난이도 낮은 사건들도 선보인다.

특히나 초등교과과정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학교 공부가 게임의 재료로 활용되는 흥미로운 경험과 동시에 교과서 속 지식과 원리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교과서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더라도 체험전 입장 시 ‘탐정수첩’이 제공되며, 어린이들이 수첩을 보며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가 부모님들은 문제해결능력, 협동, 창의적 도전, 사회성 등 미래인재 육성에 필요한 역량을 놀이에 담은 새로운 포맷의 유익한 체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 행사에 앞서 지난달 11월 23일~24일 양일간 킨텍스에서 프리오픈행사가 진행되었다.

프리오픈에 참가한 어린이 및 부모님들은 전체 사건스토리의 재미와 난이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시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본행사의 완성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티켓구매는 티켓몬스터, 네이버예약, 티켓수다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12월 8일(일)까지 50% 할인된 얼리버드 가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캣조르바 탐정추리학교 홈페이지 : www.churipark.com

● 보도자료 문의 : (주)온컬처인 / 02-3443-7375 / onc@onculture.co.kr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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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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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