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미운우리새끼, 음문석, 생애 첫 시상식의 ‘화려한 외출’ 비하인드 공개!

[환경포커스]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2019 SBS 연기대상’에서 흥 폭발 퍼포먼스로 기립박수를 받은 음문석의 시상식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음문석은 ‘미운 남의 새끼’로 첫 등장해 무명 시절의 아픔은 물론, 짠내(?) 폭발 生리얼 일상 공개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주에는 생애 처음으로 ‘2019 SBS 연기대상’에 참가한 음문석의 숨겨진 뒷이야기가 그려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졌다.

시상식날, ‘신인상’ 후보로 음문석이 발표되자 김남길과 이하늬 등 동료 배우들은 “쫄깃쫄깃하다”며 음문석 보다 더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음문석이 생애 첫 시상식에서 감격의 수상을 하자 ‘열혈사제’ 테이블에서는 기쁨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시상식 중 이하늬가 음문석을 향해 “음문하다!”를 연발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당시 사회를 봤던 신동엽도 음문석의 말 한 마디에 조마조마함과 울컥함을 동시에 느끼며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구나!” 했다고 밝혀 그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하지만 시상식 다음날 음문석의 일상은 전날 시상식장의 화려함과 극과 극이었다. 공중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나, 母벤져스를 탄식케 한 허당 살림 솜씨가 극강의 짠함을 유발했다. 지켜보던 녹화장에서도 “밖에서는 화려하다가도 집에만 오면 왜 저러지~” “마음이 짠하다..!”라며 탄식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미우새’ 인 줄 알았던 음문석이 갑자기 “자기야~” 라며 누군가를 다정하게 불러 스튜디오를 술렁이게도 했는데, 과연 문석의 ‘자기’가 누구였는지 궁금증을 자야냈다.

화려함과 짠내(?)를 넘나드는 음문석의 단짠단짠 하루는 지난 26일 일요일 밤 9시 5분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