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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간호사를 위한 에듀테크 ㈜드림널스 온라인 강의 널스큐 오픈

신규간호사를 위해 간호사가 만든 최적화된 실무강의, ‘널스큐’ 온라인으로 선보여!

[환경포커스] 간호사와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에듀테크 ㈜드림널스(대표: 김진선, 노은지)는 오는 17일에 신규 간호사를 위한 실무 강의인 `널스큐` 온라인 강의를 정식 오픈 한다고 밝혔다.

`널스큐`는 예비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된 온라인 강의로 신규간호사를 위한 실무지침서로 많은 예비 신규간호사들의 사랑을 받은 ‘프셉마음’교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널스큐 온라인 강의의 근간인 `프셉마음’은 출간 3일만에 초판 1000부 완판, 교보 문고 2월 첫째 주 인터넷서점 의학 분야 1위, 간호학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하여 화제가 된 도서이다. 프셉마음의 특징은 일반 지침서의 틀을 깨고 현장감 높은 사례 예시, 현장 언어 사용, 현직 간호사가 알려주는 임상 적응 꿀팁 등을 담았다. 현재 프셉마음 시리즈 도서로 중환자 간호 입문편, 혈액종양내과 입문편이 출시되었다.

현재 개설된 강좌는 “프셉마음 입문편”, “프셉마음 중환자 간호 입문편”이다. “프셉마음 입문편” 온라인 강의 강사는 프셉마음의 주저자인 김진선, 노은지 간호사와 서정대학교 김경운 교수가 맡았고, “프셉마음 중환자간호 입문편”은 저자 직강(전 호웅 간호사)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책에서는 미처 전하지 못한 도움되는 조언과 생생한 설명, 임상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사례 예시로 구성하였다.

㈜드림널스는 온라인 강의를 오픈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프셉마음 책이 출간되고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했었다. 7기까지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예비 간호사 뿐만 아니라 근무를 하고 있는 신규 간호사들도 수업을 들으러 오곤 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예비 신규간호사들의 적용과 이해를 돕는 생생한 강의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또한 서울에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포천, 경주, 제주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업을 들으러 오곤 했다. 시간과 거리적 한계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더 적극적인 도움 주고자 널스큐를 오픈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널스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널스큐 홈페이지(http://nursedream.c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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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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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