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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런닝맨, 베트남-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달린다!

[환경포커스] SBS ‘런닝맨’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달린다.

SBS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지상파 채널 GMA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지난 11일, GMA 네트워크 센터에서 ‘런닝맨’ 공동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GMA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필리핀에서 손꼽히는 지상파 채널 중 하나로 이날 행사에는 펠리페 고손 GMA그룹 회장, 질베르토 두아빗 사장, 펠리페 얄롱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해 ‘런닝맨’ 공동제작에 대한 큰 관심을 표시했고, SBS에서는 글로벌콘텐츠biz팀 김용재 부국장과 김수환 차장이 참석했다.

펠리페 고손 GMA그룹 회장은 “우리는 ‘런닝맨’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필리핀에서도 큰 관심을 받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재 SBS 글로벌콘텐츠biz팀 부국장은 “이번 필리핀판 ‘런닝맨’은 베트남에 이어 한류 정점에 있는 필리핀 지역에 다시 한 번 SBS 공동제작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올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에서 방송됨으로써 ‘런닝맨’은 명실상부한 글로벌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런닝맨’ 공동제작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며 ‘런닝맨’이 ‘新한류’ 확산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현지에서는 ‘런닝맨’ 공동제작 소식이 전해지며 벌써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필리핀 트위터에서는#RunningmanOnGMA가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르고, 필리핀 인기 연예인들이 먼저 출연에 관심을 보이는 등 필리핀판 ‘런닝맨’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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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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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