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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함께하는 사랑밭, 토탈금메달문구 박병준 대표와 ‘함께하는 가게’ 2호점 협약 맺어

[환경포커스] 34년간 꾸준한 정기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함께하는 사랑밭이 ‘소상공인도 이제 착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기획한 캠페인 ‘함께하는 가게’에 2호점 주인공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인 12월 11일 원미구 심곡동에 위치한 토탈금메달문구에 사랑밭 담당자가 2호점 후원자인 박병준 대표님을 직접 만나 정기 후원을 약속받았다.

토탈금메달문구는 부천지역 최대 규모의 문구전문 할인매장이며 30여년간 고객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해 온 문구 업체이다. ‘문구야’라는 온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어 ONE-STOP 쇼핑으로 실속 있고 경제적인 구매 또한 가능하다.

‘함께하는 가게’는 착한 나눔 캠페인의 하나로서 월 매출액 중의 일부를 정기 후원하는 것만으로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공식 현판을 걸 수 있으며, 착한 사업장이라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함께하는 사랑밭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가게’의 차후 주인공들이 기재될 예정이며, SNS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함께하는 가게’는 상점, 카페, 학원, 병원, 중소기업 등이 참여 대상이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활동할 수 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착한 기부, 선행 캠페인 ‘함께하는 가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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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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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