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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창립 20주년 맞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제12대 권석필 회장 선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2020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신임 권석필 회장 “자원봉사 기반 구축으로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대변자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

[환경포커스]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지난 13일 삼경교육센터라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센터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권석필 신임회장은 당선인 소감을 통해 “앞으로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원봉사센터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회원센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이날 센터협회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으며 ‘시민주도의 자원봉사로 만드는 행복공동체’라는 미션과 함께 사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협회는 첫째, 회원센터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원봉사환경을 만드는 법·제도 개선 및 인프라를 확대하고 둘째, 센터와 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증진을 위한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다양한 네트워크의 발굴과 연결·연대로 자원봉사의 기반확장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세부사업을 수립해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특히 올해는 협회창립 20주년으로 성년기를 맞는 만큼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자원봉사 현장의 미래비전 수립으로 자원봉사센터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고 견인하며 건강한 자원봉사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권석필 제12대 회장은 성남시청자치행정과장, 성남시중원구청장, 경기도행정심판위원, 경기도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재임 중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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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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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